제 382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
제 383 조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개인 횡령액이 10 만 원 이상인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2) 개인 횡령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인 경우,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3) 개인 횡령액이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인 경우 1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7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 횡령액은 5 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며, 범죄 후 회개의 표현이 있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4) 개인 횡령액이 5 천 원 미만이고 줄거리가 심하여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그 소재한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87 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 사기, 절도, 횡령, 공금 횡령, 국가 비밀 도용 또는 기타 범죄를 실시하여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제 183 조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고의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꾸며 허위 배상을 하고 보험금을 개인 소유로 속이고, 본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국유보험회사 직원과 국유보험회사가 비국유보험회사에 공무를 맡도록 임명한 인원은 전액의 행위가 있으며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394 조 국가 직원은 국내 공무 활동이나 대외교류에서 선물을 받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액수가 큰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93 조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 직원은 국가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직원으로 간주된다.
제 91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공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의미한다.
(a) 국유 재산;
(2)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3) 빈곤 구제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사회기부나 특별기금의 재산.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집단기업 및 인민단체가 관리, 사용 또는 운송하는 사유재산은 공공재산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