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감사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 그리고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재정수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다.
감사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사법".
첫째, 국가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감사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 그리고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재정수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다.
감사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