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직무특수성으로 인해 파견된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직위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6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된 근로자의 첫 실제 근무 시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단위의 의무를 이행하고, 파견된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임시, 보조성, 대체성' 일자리라도 고용인은 파견된 근로자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파견된 근로자는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6. 노무파견 단위 지역간 근로자 파견, 파견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7. 정부는 심각한 위법 위반, 범죄를 구성하는 노무파견 단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건전한 준법 성실제도를 세워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무파견은 노무임대를 의미하고, 파견기관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다른 고용인에게 파견하고, 후자는 파견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공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