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부주임, 상무위원회 부사무총장, 상무위원회 사무실, 각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2) 주 인민정부 사무총장, 업무부 주임, 국장 인선을 결정한다.
(3) 임명을 요청한 국가 중급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
(4) 임명된 주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제청하다. 제 4 조 지명 기관은 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임명자 명단을 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대표업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법률지식시험은 문제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시험 범위는 법률 공공부분과 법률 관련 부분으로, 시험 대상의 업무 성격에 따라 A, B 의 두 가지 기본 시험문제로 나뉜다.
일부 공법: 헌법, 지방조직법, 선거법, 대표법, 감사법, 공무원법, 행정소송법, 자치주 자치조례.
클래스 A 문제는 이 방법 제 3 조 (1), (2) 항에 설명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 관련 법률에는 법학기초이론, 입법법, 국가배상법,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등이 포함된다.
B 형 시험 문제는 본 방법 제 3 조 (3), (4) 항에 기술된 인원에게 적용된다.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 관련 법에는 법원조직법, 법관법, 검찰조직법, 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이 포함된다. 제 6 조 법률지식시험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주인대 상임위원회 인사대표업무위원회가 시험 5 일 전 참고인이 있는 기관에 통지하고 참고인이 있는 부서는 제때에 참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7 조 법률지식시험 참석 여부는 주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재직 전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 8 조 법률 지식 시험은 집중 필기 시험을 채택한다. 제 9 조 수험생은 시험장 규율을 준수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독자적으로 답안지를 완성해야 한다. 제 10 조 평가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법률 지식 시험 성적은 백분제를 실시한다. 60 점 이상 득점한 사람은 주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60 점 이하는 재시험을 한 번 할 수 있고, 재시험 합격자는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12 조 법률지식시험 결과는 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대표업무위원회가 주임회의나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참조 및 참고인에게 통보한다.
참고인이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험 성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주인대 상임위원회 인사대표업무위원회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이 방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