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결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지만, 현지처리를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첫째, 미결 사건 처리의 일반 원칙
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미결사건은 원접수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 원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와 판단을 하고 사건의 일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 상황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미결사건은 원접수법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현지 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권 이전: 원래 법원이 어떤 이유 (예: 영토 관할, 등급 관할 등) 로 인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없을 때. ), 사건은 재판을 위해 지역 관할 법원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신청: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현지 법원에 신청하여 보류 중인 사건을 현지 법원으로 옮겨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의 동의, 지방 법원의 관할권 등과 같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사법지원: 국제사법실무에서 국제미결사건과 관련될 때 사법협조를 통해 현지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법협조협정 서명과 집행이 포함된다.
셋. 미해결 사건을 현지에서 처리하는 절차 및 요구 사항
현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할 때는 특정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우선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즉, 지역 관할, 계층 관할 등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재판은 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안, 개정, 증명, 질증, 변론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타지에서 미해결 사건이 현지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결사건은 원접수법원에서 계속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권 이전, 당사자 신청 또는 사법협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현지 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미해결 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건의 공정성, 공정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이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