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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에보고 할 제품이 없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3 무제품에 속하며 소비자는 소비자위원회 또는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6 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제 37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