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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퇴출한 장애군인 중 국가가 종신을 공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장법에 따르면 현역 퇴출로 현역 장애인 군인은 국가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가 종신을 공양한다. 노동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공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퇴직 후 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임금, 복지 대우 및 간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장법에 따르면 현역 퇴출로 현역 장애인 군인은 국가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가 종신을 공양한다. 국가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공무의 심각한 장애, 생활로 스스로 돌볼 수 없고, 가정경제난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군인이다. 공무로 불구가 되었지만 공양 기준에 맞지 않는 퇴역 군인은 제대 후 정부가 지불하는 특별 임금, 복지 대우 및 간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민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비전투 원인으로 불구가 된 퇴역 병사에 대해서도 장애 등급과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적절한 정부 보조금과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은퇴한 병사들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인민정부에 민정, 우대, 무휼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퇴역 병사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과 의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재향 군인의 가정 경제 상황이 바뀌면 국가 공양을 즐기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국가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재향 군인의 가정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국가 공양 조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조직의 소재지 인민정부에 조정을 제때 신청해야 한다.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제대 병사들이 누리는 대우 기준과 액수를 다시 정할 것이다.

중국은 항상 제대 병사들의 보호를 중시해 왔다. 공무로 불구가 된 군인의 경우, 국가는 평생 지원이나 기타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제공하여 그 생활과 의료 재활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퇴역 군인도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인민정부에 관련 보장조치를 신청해 국가의 배려와 지지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21 조 군인은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경우, 동업자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2 조 장애 등급은 노동 기능 장애 및 생활 자기 관리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량에서 경량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무원 민정부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보건부서가 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의료 후 잔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마땅히 잔재를 평가해야 한다.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며 본인 (이해관계자계 정신환자) 이 신청한 것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제 24 조 전쟁, 인공, 병으로 불구가 된 성격과 불구자 권한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