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인민폐가 지폐와 동전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할 수 없다는 관련 법률이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행동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측은 전염병 원인으로 현금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접촉과 감염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의 점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돈을 저축한다고 했지만 동전은 저축할 수 없어 동전을 받지 않는다.
물론 스타벅스 매장의 이런 행동은 제창할 가치가 없고, 심지어 이런 행동도 할 수 없다. 고객은 신이고, 게다가 돈까지 더하면 이미 관련 법규가 있다. 비접촉 전자지불을 제창하고 있지만 현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중에 스타벅스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주인이 제멋대로 규정을 바꿔 고객에게 좋지 않은 소비체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점포를 관리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잇달아 말했다. 왜 법적 처벌이 없는가. 많은 상인들이 계책으로 생각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법률을 도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에서 가능한 전자지불을 사용하는 것도 가장 안전한 지불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