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조직과 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문의,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의 범위, 사회자, 참가자 및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관이 민원사항을 받은 후 등록하고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민원인에게 각각 관련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민원사항을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법에 따라 이미 소송이나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지만,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2) 법정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그 업무부에서 결정한 민원 사항은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하급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를 복사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 조 당사자는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a) 예금의 원금과이자를 지불 할 권리;
(2) 불특정 대상에 발행된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주장권
(3) 투자 관계로 인한 투자 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