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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가족 조사 과정
저보가구 입가 조사는 저보가구 신청자의 가정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절차에는 신청, 심사, 공시 등이 포함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의 조사 검증을 받고, 저보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1. 신청 1. 신청자는 직접 현지 지역사회 사무접수센터나 도심 저보험사무소에 가서 저보험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호적본, 소득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3. 제출 후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둘. 감사 1. 지역사회 사무접수센터나 도심 저보장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심사하여 확인한다. 2. 경제 상황, 가족 구성원, 주택 등을 점검하여 최소 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승인 통과 후 공시가 필요하며 공시 기간은 7 일 미만이다. 셋. 홍보 1. 공시 내용에는 저보험 기준, 가족 및 소득, 공시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시 기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 사무접수센터나 도심 저보청에 불만을 제기하여 조사 검증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보험 1 을 받는다. 신청인은 저보험 조건을 충족한 후 상응하는 저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수거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과 은행 카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떤 결과에 직면할 것인가? 신청인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신청 자격을 취소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행정처벌과 민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저보험자 입가구 조사란 저보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저보험 조건과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세스에는 "조직 조사", "현장 조사" 및 "설문지 작성" 단계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가구 조사는 저보가의 의지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구조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구조기관은 저보험 의무를 이행할 때 법에 따라 저보험 신청자나 저보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적인 생활상황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