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사유는 규칙사고다. 법은 사실 하나의 규칙이며, 법률 규칙은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행동 규범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법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법적 결과에 대해 안정된 기대를 갖게 되면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규범화할 수 있다. 통상적인 사고는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좋은 법률을 집행하고, 좋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법의 지배는 동등한 사고입니다. 법률의 중요한 가치취향은 평등, 즉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이다. 평등한 사고는 모든 사람이 특권사상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법률의 감독과 제약 하에 둘 것을 요구한다. 법률의 제정은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그 특권을 합법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의 시행은 평등의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법외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에 대한 생각은 권력에 의해 제한되는 사고입니다. 권력을 제약하는 사상은 과학의 체제 메커니즘을 제정하여 권력을 제약하고 권력의 행사에 명확한 경계가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법치에 따르면, 권력체제와 메커니즘은 반드시 권력이 서로 제약하는 전제 하에 서로 협조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법의 지배는 절차 적 사고입니다. 절차 정의는 실체적 정의의 중요한 보장이다. 절차적 사고는 분석 문제, 특히 외부 문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법률을 따르고, 공공권력 행사를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설정하고, 절차 위반의 징벌 결과를 확립하여 법정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법적 사고의 특징:
첫째, 법률의 보편적인 적용은 법이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 개인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법정의 권력과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며, 법정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해야 한다.
둘째, 법률의 우선 적용은 같은 사회관계가 동시에 각종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각종 사회규범이 서로 모순될 때 법률규범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법률의 불가침성은 법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권력의 크기, 직위 높낮이에 관계없이 위법 범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 법률 지향적인 사상을 양성하는 것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 권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