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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에게 편향되면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직접 일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은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정은 증거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거나 불복하면 바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 만약 법원이 피고에게 편향된다면?

너는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 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다른 항소의 구체적인 기한은 무엇입니까?

1, 민사 항소 기간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1 심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고,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2. 행정 항소 기간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외국에 상소하는 기한

국가마다 각기 다른 성격의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은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항소가 만료되면 판결, 판결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 법률은 법정사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사유가 사라지고, 장애기한을 공제한 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연장의 이유나 이유를 해석한 후 항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심리를 진행할 때 증거와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만 보고, 일반적으로 원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지 않거나 법원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상하 감독 관계여서 급사가 없으니 안심하고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