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의미에서 친족, 즉 넓은 의미의 친족은 성별과 혈연 관계로 연결된 친족을 가리키며, 허구의 혈연 친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친족은 대대로 이어져 끊임없이 이어져 범위가 넓다. 법적 의미상의 친족, 즉 협의상의 친족은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규정된 친족을 가리키며, 일정 범위의 생물학적 의미상의 친족과 법적 허구의 혈친만을 포함하며, 그 범위는 생물학적 의미보다 더 좁다.
근친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한 친족관계 조정 범위 내의 특정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반 일반법, 즉 법이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다음 친족의 종류와 친족 사이의 원근에 따라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 적용제한법, 즉 법이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의 필요에 따라 친족의 법적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개인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친척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됩니다.
1. 친척은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이며, 고정적인 신분과 호칭을 가지고 있다.
2. 결혼, 혈연 관계 또는 입양 관계로 인한 친족
3. 친족,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차이: 가족 구성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친족, 주로 부부, 부모, 자녀, 때로는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다. 이 친척들과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5 조는 배우자, 혈연, 인척으로 구성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