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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도 친부모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상해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다른 쪽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부양비를 지불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36 조 제 3 항은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수유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유 후 자녀, 쌍방이 양육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권 처리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 조에 따르면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1) 전염병 또는 기타 장기간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가 그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한다. (3) 다른 이유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 10 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생활분쟁이 발생하면 그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결혼법' 제 37 조 제 1 항은 "이혼 후 한쪽이 키우는 자녀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결혼법 제 2 1 제 2 항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해야 할 자녀는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무자가 있는 기관과 관련 부서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부모가 여전히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미성년자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인민 법원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의무자에게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자와 자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위자료 지급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집행된 인공자금에서 위자료를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