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 채무 이행 거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알림을 이행하지 않고 취소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3) 중대한 채무의 이행 연기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채권자가 독촉한 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주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권자는 독촉 없이 종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 이행 지연이나 기타 위약 행위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하는 위약 형태는 지연 이행, 불완전 이행, 이행 장소 및 계약 약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재촉 없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법에 규정된 기타 해산 상황.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다. 상술한 상황이 모두 발생하지 않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다른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종결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률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법률의 허점을 방지한다.
계약이 계속 이행될 수 없는 해지 방식은 당사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 해지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