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6 조에 따르면 국가는 성실하고 건강한 문명의 사이버 행동을 제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전파를 추진하며, 전 사회 사이버 안전의식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 사회 참여가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는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제 7 조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사이버 기술 R&D 및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퇴치 등에 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사이버 공간 구축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자간, 민주주의, 투명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다.
네트워크 구축, 운영 또는 서비스를 통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행동의 본질:
1, 익명: 네트워크 동작의 주체는 보통 익명이며 실제 신분과 배경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온라인 행동의 불확실성과 위험도 증가시킨다.
2. 원격성: 사이버 행위는 지리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과 지역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외진 곳은 사람들의 교류와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지만, 사이버 행동의 위험과 도전도 증가시킨다.
3. 다양성: 인터넷 행동은 문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이버 행동의 복잡성과 규제의 어려움도 가중됩니다.
4. 상호 작용: 네트워크 행동은 고도의 상호 작용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행동의 위험과 도전도 증가합니다.
5. 자율 규제: 온라인 행동은 다른 법보다 자율에 더 많이 의존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방식과 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자율은 개인의 자기관리와 자기제약을 강조하지만 사이버 행동의 불확실성과 위험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