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반소의 법률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으로 피고가 관련 소송 요청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의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반청구 조건
(1)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할 수 있을 뿐 원고 이외의 누구에게도 제기할 수 없다.
(2) 반소는 본 고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반소는이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야합니다.
(4)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될 수 없다.
(5) 반요청과 소송 요청은 반드시 사실이나 법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6) 기록 기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4 조 제 3 항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증가,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소송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 피고가 본 소송 원고를 피고로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또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피고가 관련 소송 요청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의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