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을 빌려' 차용증' 을 쓰고' 차용증' 은 쓰지 않는다.
차용증서와 채무는 모두 채권채무의 증빙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차용증서는 차용인이 대출자에게 발행한 서면 대출 증빙증으로 쌍방이 대출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흉작은 쌍방이 이전의 경제 왕래를 바탕으로 한 결산의 기초이다. 실제로는 쌍방의 과거 경제 왕래의 결산으로, 순수한 채권부채 관계만 대표할 뿐, 대출 계약 관계는 대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 대신' 차용증' 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송에서' 빚진' 돈의 원인과 용도를 설명하는 증거책임을 없앨 수 있다.
2. 차용할 때 차용증서에 쌍방이 합의한 금리를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채권자들은 민간 대출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자는 구두 약속일 뿐 차용증서에 쓰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민간 대출자는 은행 동기 대출 금리의 4 배 이내에서 이자를 약속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돈을 빌릴 때 상환기한은 차용증서에 써야 합니다.
소송 시효 내의 대출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실제로 많은 대출자들은 흔히' 소송 시효' 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 대출이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 시효에 대해 이론계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2 년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는 주장도 있고, 20 년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관점에서 돈을 빌릴 때는 상환 기한을 차용증서에 써야 한다. 대출자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이 만료된 지 2 년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출자에게 독촉통지서에 서명하는 것 포함).
4. 돈을 빌릴 때는 차용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자와 대출자는 왕왕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관련이 없다. 돈을 빌릴 때, 그들은 일상적인 습관을 차용증서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장숙',' 장웅' 이다. 차용인을 "아삼", "사녀" 등으로 쓰다. 만일 대출자가 제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자는 종종 채권채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확장 데이터:
입고는 내부 입고와 외부 입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외영수증은 세무서 감독, 재무부문 감독, 군영수증 3 가지로 나뉜다. 내부 리베이트는 사내 자재 이전, 직원 예금 수금, 초과업무 대출 반환 등과 같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내에서 직접 만든 증빙입니다. 이때 내부 자제영수증은 합법적인 증거이므로 원가로 계상할 수 있다.
기관 간에 업무 왕래가 발생하여 수취인이 돈을 받은 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세무서가 감독하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사업단위에서 발생한 행정사업성 요금은 재정부문이 감독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위와 부대 간의 업무 왕래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부대가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 증거이기도 하며 기록될 수 있다.
상술한 영수증 외에 기관이나 개인이 수납할 때 사용하는 기타 자제영수증은 일상생활에서' 백조' 라고 불리며 증빙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