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12 자 방침' 을 확립하여 각각 안전생산의 최우선 지위, 안전생산의 주요 임무, 안전생산을 실현하는 근본 경로를 명확하게 했다. 안전 1 위' 는 생산경영 활동이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람의 생명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예방 위주" 는 안전 생산 작업의 중점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근원에서 생산 안전 사고를 통제, 예방 및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종합지배구조' 는 행정, 경제, 법률, 과학 기술 등의 수단을 운용하여 안전생산을 잘 할 것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1949) 부터 20 18 까지 65 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 방침은 점차 발전해 왔다: 1949 부터1 1984-2004,' 안전 1 위, 예방 위주' 방침. 2002 년' 안전 1 위, 예방 위주' 방침은' 안전생산법' 에 기재됐다. 20 18 지금까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관리". 새로운'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 12 자 방침을 재정의했다. 동시에, 새로운 법은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규제, 사회 감독 5 위일체의 작업 메커니즘을 명확히 요구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안전 생산법이 제도적 메커니즘에서 중대한 혁신이다. 안전 생산 업무를 잘 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근본이고, 종사자 참여는 기초이며, 정부 규제는 관건이며, 업종 자율은 발전 방향이며, 사회감독은 보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