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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항공사 위탁 수하물 기준
표준:

1. 크기: 일반 위탁 수하물 크기: 각 일반 위탁 수하물의 가로세로의 합은 60 cm (24 인치) 보다 크거나 같고158cm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62 인치에는 도르래와 손잡이가 포함됨).

2. 중량: 디럭스 1 등석, 1 등석, 이등석의 각 수하물의 무게는 2kg (4 파운드) 보다 크거나 같고 32kg (70 파운드) 이하여야 합니다.

부품 수: 위탁 수하물 수 제한 등.

국내 교통: 일등석은 40kg 를 초과하지 않고, 이등석은 30kg 를 초과하지 않으며, 슈퍼이코노미석은 20kg 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코노미석은 20kg 를 초과하지 않으며, 유아표 여행객은 어떤 선실에서도10KG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송: 1 등석, 이등석 2 건 (각각 32kg), 이코노미석 1 또는 2 건 (각각 23kg), 유아표 소지자는 1 개 (각각 23kg) 만 받습니다.

1. 무료 수하물 한도수하물 크기 제한: 중량제: 각 일반 위탁 수하물의 길이, 폭, 높이가 각각100cm (40 인치), 60cm (24 인치), 40cm ( 계산제: 각 일반 위탁 수하물의 3 면 합계는 60cm (24 인치) 보다 크고158cm (62)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인치). 과체중, 초대형, 초대형 수하물은 과체중 수하물 요금을 받는다.

2. 일반 위탁 수하물의 중량 요구 사항:

위탁 수하물은 2kg/조각 이상이어야 한다. 각 위탁 수하물의 중국 내 최대 중량은 45 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통 국제 운송은 각 위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을 넘지 않는다. 수하물 무게가 32 킬로그램을 초과하지만 45 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경우 공항에 도착할 때의 관련 규정 및 후속 운송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위탁 수하물 수 제한: 여객당 위탁 수하물 수에는 최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 포함). 각 여행객이 무료 수하물 금액과 회원권익 외에 7 번째 이상 추가 수하물 (일반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포함) 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항공영업부/터미널에 미리 신청해 항공편 부하가 허용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항은 상술한 짐이 여행객과 같은 비행기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고, 각 영업부나 터미널에 여행객과 소통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료 수하물의 수는 글로벌 배송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중국 국제 항공사

1, 기내 반입 수하물

① 이코노미 클래스: 한정 1 단위, 무게가 5KG 미만 (11LBS).

② 일등석과 이등석: 한정 2 개, 각각 무게가 8Kg( 17 근) 를 넘지 않는다.

③ 각 소지품의 길이, 너비, 높이는 각각 55cm (22 인치), 40cm (16 인치), 20cm (8 인치)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무료 위탁 수하물

① 일등석과 이등석: 2 개, 각각 32Kg(70 lbs) 를 넘지 않습니다.

② 이코노미 클래스:

(1) 1 조각, 각각 23kg (50 파운드) 이하.

국항은 실제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랍에미리트 제외), 아시아 태평양 (일본, 카자흐스탄, 호주, 뉴질랜드 제외), 하와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항로를 운송한다.

(2)2 개, 각각 23kg (50 파운드) 이하입니다.

국항 실제 운송은 미국 (하와이 제외),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호주, 뉴질랜드 항로를 포함한다.

각 일반 수하물의 3 면 합은158cm (62 인치, 도르래와 핸들 포함)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표 (선실 제외) 를 소지한 승객은 무게가 23kg 이하인 일반 수하물 한 벌과 접이식 유모차 또는 요람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66 조 민용항공기가 여행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민용공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여행객, 화물운송인, 수취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7 조 민용공항관리기구는 환경보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항 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8 조 민용항공기는 민용공항과 조항설비를 사용하며 사용료와 봉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와 서비스료의 유료기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가격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