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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규칙 증명 시한과 민법전의 충돌.
계약 분쟁은 현실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데는 일정한 기한이 있다. 민법전 중 노동계약 논란 중재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변쇼가 독자에게 준 대답이다.

1.' 민법전' 은 노동계약 논란에 대한 중재 신청 기한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둘.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의 적용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에서 노동계약 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1 년 이내이다. 노동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중재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