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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지침: 석탄 광산 폐쇄 요구 사항
넷째, 탄광을 폐쇄하라는 요구

탄광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탄광을 폐쇄하거나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끄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일부 탄광은 무단 생산이나' 사재 부활' 을 초래한다. "특별 규정" 은 폐쇄해야 할 탄광, 폐쇄 절차, 폐쇄 요구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a) 불법 탄광 폐쇄

1. 폐쇄해야 할 불법 탄광

특별규정' 은 불법 탄광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불법 탄광이 폐쇄되어야 하는 네 가지 상황도 분명히 했다.

(1) 무허가 또는 자격증 불완전 생산

(2)3 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주요 생산 안전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3) 생산 중단 및 정류 중 무단 생산에 종사;

(4) 정류 검수 불합격.

2. 석탄 광산 의사 결정 절차 폐쇄

과거에는 관련 법규가 행정법 집행 주체와 탄광 폐쇄 절차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됩니다.

(1) 관련 부서는 관련 인민정부에 폐쇄 건의를 했다.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든 국가탄광안전감찰기구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할 불법 탄광을 발견하면 지방인민정부에 탄광 폐쇄를 건의할 권리가 있다. 폐쇄 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생산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 관련 인민정부는 법정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의 탄광 폐쇄에 대한 건의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탄광을 폐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 등록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 정부는 즉시 폐쇄 결정을 조직해야 한다.

석탄 광산 폐쇄를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특별 규정" 은 탄광 폐쇄에 대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1) 해당 라이센스 취소

(2) 폭발물의 공급 및 처리를 중단한다.

(3) 전력 공급을 중지하고 광산 생산 설비, 전력 공급 및 통신 회선을 철거한다.

(4) 광산을 폐쇄하고 채우고, 유정 부지를 평평하게 하고, 지형을 복원한다.

(5) 직원을 적절하게 해고하다.

석탄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한 탄광은 여전히 채굴가치가 있으며 법에 따라 비준되어 경매할 수 있다.

(b) 안전보장이없는 탄광 폐쇄

폐쇄해야 할 불법 탄광 외에도, 비인간적인 이유로 중대한 안전 생산 위험이 있는 탄광도 있고, 폐쇄가 필요하다. 즉, 안전보장이 없는 탄광이다. 이런 탄광을 폐쇄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규정' 제 14 조는 규정을 만들었다.

1. 불가항력의 중대한 자연재해의 위협이 있다.

석탄 발생 조건 자체가 가스 폭발, 자연 발화, 충격압력, 수해 등 자연재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생산의 일부 숨겨진 위험은 예측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이러한 불가항력 요인으로 탄광이 안전하지 않아 폐쇄해야 한다.

기존 과학 기술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술한 탄광의 자연재해 위협은 기존 과학기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예방방법이나 조치가 없는 것이 틀림없다. 미지의 기술로 인한 재난 위협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탄광을 폐쇄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돈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중대한 자연재해 위협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학, 경제, 안전이다.

안전 생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탄광은 먼저 생산이 중단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 없는 탄광은 지속적인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규정' 제 15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탄광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탄광안전감찰기관이 즉각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4. 폐쇄 된 절차 및 구현.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즉각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뒤 관련 인민정부 조직 전문가의 논증을 제기해야 한다. 전문가 논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2) 정부는 논증 결론을 근거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안전보장이 없는 탄광을 폐쇄하고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