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반보증이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보존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보존된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청자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전반보증은 보존된 재산의 압류, 압류 등 보전조치에 적용된다. 보존된 재산이 보존 기간 동안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보증보전은 보통 보안신청자가 신청하며, 보존된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와 반보증할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보안 신청자는 반보증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보존 신청이 비준된다면, 반보증인은 보존된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보증보전의 구체적인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 156 조, 제 163 조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안 신청자는 보안 신청 시 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담보인은 예금 담보물 등 재산 형식으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안 반보증은 어떤 상황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까? 보안 반보증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당사자 간에 화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보안 반보증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안 신청자는 보존 기간 중 언제든지 보안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반보증인은 법원이 확인한 후 담보물이나 담보금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반보증보전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보전 신청자에게, 보존된 재산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반보증인도 관련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재산 보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보존 신청자와 반보증인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전제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 * * 인민법원은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