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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증명 시한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확정했고, 제 1 심 일반 절차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제 2 심 사건의 증거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명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37 조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개정 전에 증거를 교환할 수 있다.

제 38 조 증거를 교환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제 39 조 증거 교환은 판사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자가 상대방이 교환한 증거를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교환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당사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1 심 개정 전이나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제 43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에 제공한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