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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그것은 어떤 방면에 반영됩니까 ()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그 내용, 효력,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반영되어 있다.

첫째, 내용 면에서

헌법은 국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정권 조직 형태와 구조, 국가의 기본 국책,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직권은 모두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1.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헌법이 일반법 제정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 법규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될 수 없고,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할 최고 행동 규범이라는 데 있다.

2. 일반법은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되고 무효로 선언된다.

셋째, 개발 및 개정 과정에서

헌법은 다른 법보다 엄격하여 전국인대의 제정과 수정이 필요하지만 상임위원회는 제정하고 수정할 수 없다.

헌법과 다른 법률의 차이와 연계

먼저, 차이점은

1. 헌법은 바꿀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며 법은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개정에는 특정한 절차와 조건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은 비교적 쉽다.

3. 헌법의 규정은 우선 적용성이 있다. 즉 법이 헌법과 상충될 때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은 헌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4. 헌법의 규정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은 국부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분야와 범위에만 적용된다.

둘째, 연락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 법률 규범이며, 법률은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 규범이며,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법인의 행동 규범이다.

2.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 기본 원칙,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통치의 기초이자 보장이다. 법률은 헌법을 기초로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규범이며,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법인의 행동규범이다.

3.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가의 법률 규범이며,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국가통치와 사회관리의 중요한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