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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다른 학교로 뒤집는 것은 불법인가요?
치안처벌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벽만 뒤집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 발각된 후 자동으로 떠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입진 후 학교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면 권유 후에도 떠나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벽을 넘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 교육을 받을 것이다.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국무부는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긴급 동원 인원이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a) 줄거리는 특히 경미하다.

(2) 불법적 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침해 자의 이해를 얻는다.

(3)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 당하거나 속았다.

(4)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e) 공적 성과가 있다. 벽을 넘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로 캠퍼스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전염병 기간 동안 벽을 넘어 동네에 들어가면' 치안처벌법' 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구속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금은 인민 정부가 비상사태에서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 원 이하의 행위로, 심지어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특수한 전염병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국가가 전염병과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

제 77 조는 단위와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유행,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규정: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2)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주민이 전염병 예방 통제에 관한 정부 결정, 명령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국가기관 직원들이 예방통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강제로 방해하는 것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벌금, 행정구속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