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보조금의 목적은 무더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생산과정에서 기업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여름 청량음료 발급 기준을 적절히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 35 C 이상) 에서 근로자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온수당의 기준은 고용인 단위가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하도록 배정하고,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온에서 일하는 직원, 건설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기사, 실외 위생노동자 등이어야 한다. 실외 실외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1 인당 월 60 위안 이상이다. 33 C 이상 (33 C 포함)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온 수당이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온날씨에 노천 작업을 하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 규정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실외 실외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1 인당 월 60 위안 이상이다. 33 C 이상 (33 C 포함)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