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오래 부정직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는 필연적인 연락이 없다. 부정직 명단에 포함된 상황에는 발효법문서 이행 거부, 재산보고제도 위반, 소비제한령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거쳐 발효판결이 이미 이행되어 집행인이 부정직 명단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정직한 사람이라면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피집행자와 부정직한 피집행인의 차이점은 1 입니다. 피집행인이 법원 판결을 통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 의무를 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때 피집행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부정직한 사람은 집행인의 기초 위에서 수단을 통해 법원이 집행할 수 없게 하고,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인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집행 후, 집행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집행인이 법원에 의해 징신 시스템, 전국 네트워킹에 포함돼 앞으로 그 사람의 신용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집행인은 배신당한 사람의 전임자이다. 일단 확정되면 신앙을 잃은 사람이다. 부정직한 사람은 법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능력을 가지고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