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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요소
첫째, 입법 제도. 입법체제는 입법주체의 조직체제, 입법권의 구분, 국가의 행사 체제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입법체제는' 일원급다급' 이다.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다. 헌법 제 62 조와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대에는 15 가지 직권이 있는데, 그 중 입법권은 4 가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8 개의 입법권을 포함한 2 1 의 직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1 달러의 의미입니다. 이 두 수준에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이 포함된다. 국가의 행정 구조에서 중앙과 지방, 중앙지도자, 지방은 중앙을 복종한다. 이것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이런 관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앙국가기관으로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정부보다 더 높은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국가기관이 제정 (제정, 개정, 폐지) 한 규범성 법률 문서는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보다 효력이 높으며, 지방성 법규는 헌법, 법률 (기본법 이외의 법률) 및 중앙국가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입법 체제의 다단계 표현은 규범성 법률 문서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까지 보탑 형식으로 설정되고, 레벨이 명확하고, 권한이 명확하며, 그 제정된 규범성 법률 문서의 효력 지위도 단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규범 적 법률 문서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 체계는 국가입법기관이 각기 다른 지위와 효과에 따라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로 구성된 체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성문법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 조약 등은 모두 대륙법계 국가의 규범성 법률 문서 체계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법률을 제정하는 전통이다. 당대의 공식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 체계는 헌법 (개정안 포함) 을 기초로 법률, 행정법규와 군사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정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 군사법규 포함) 및 국제조약을 보완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모든 입법기관, 권한입법기관 또는 행정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형식의 연원, 각기 다른 등급과 효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부서 법률 시스템. 부서법체계는 법률부문체계라고도 불리며,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규범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형성된 유기적 연계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부서 법체계를 법체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개념에서 내포에 이르는 사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법률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며 복잡하며 법학 유파가 많기 때문에 한 나라의 부서 법체계를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또는 통일하기 어려운 법체계 개념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문법체계는 법률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