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종교사무부는 전국종교단체의 신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종교원 설립 보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단체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원심사 등록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관할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 즉' 사회단체 등록 관리 규정' 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종교 단체 설립의 필요성;
2. 고증할 수 있는 고전, 교리, 교칙이 있으며, 중국의 기존 종교의 역사 연혁에 부합하며, 본 단체의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
회원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같은 행정구역 내에는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종교단체가 없다.
법적 근거
종교 업무 관리 조례 제 6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헌장은'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종교원 설립, 전국종교단체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설립할 종교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는 전국종교단체의 신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종교원 설립 보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