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고가 1 심에서 소송 시효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고 2 심에서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한 항변 주장에 대해 2 심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단,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이 이미 소송 시효를 지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따라서 원고의 상술한 답변을 감안해 피고는 2 심에 답변을 제기하여 주재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1 심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아 변호권이나 진술권을 상실했지만 2 심 소송 시효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심에서 피고는 소송 시효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석판결은 종국판결의 특례로, 반대 판결에 상대적인 것이다. 판결은 쌍방 당사자가 중재 재판에 참가할 때 중재정이 규정된 중재 절차에 따라 전체 중재 과정에서 내린 중재 판결을 가리킨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중재 결과이다. 결석 판결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무단으로 퇴정할 때 중재정이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19 조, 당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후 상대방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고, 이 항변을 심리한 후, 인민법원은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제 3 조 당사자는 제 1 심 기간 동안 소송 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2 심 기간 동안 제기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단,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상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