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이고, 범죄 대상은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이며,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키지만, 부동산상의 부착물 (예: 농작물, 나무 등) 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자는 자신이 도둑질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인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사회상식에 근거하여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소유라고 추론하기만 하면 된다. 불법 점유에는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제 3 자 또는 집단 소유도 포함된다. 불법적으로 훔친 재물은 자기 소유로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되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그 재물에 대한 처리 문제이며, 그 재산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바꿀 수 없고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어떤 재물을 유용하거나 차용하고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사용 후 반납을 준비하면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면, 이런 상황은 줄거리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자동차 절도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에는 유형 통화, 금 및 은 보석 및 기타 재산, 전기, 가스 및 천연 가스와 같은 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자기 집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 처리가 되지 않는다. 정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처벌도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4 조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