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법률 창조, 법률 창조라고도 하며,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법률 창제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법률 창조의 특징:
1, 법률 제정은 국가의 전속 활동이며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법률 제정에는 창조적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법률 제정 활동과 공인된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법률 제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3. 법률 제정에는 법률 제정 활동과 법률의 개정, 보충, 폐지 및 인정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4. 현대사회의 입법활동은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르는 활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