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년간의 상업 등록 관행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 강제 등록 원칙. 즉,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하여 상업 주체의 지위와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등록은 의무이며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구제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개방성의 원칙. 공개 원칙의 기본 요구사항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등록 기관, 등록 조건,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절차, 등록 기간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포함한 상업 등록의 근거이며, 발표되지 않은 것은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등록의 구현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신청자와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아 각 당사자가 비즈니스 주체의 신용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3) 형식 검토 원칙. 등록자료, 등록절차, 법률책임 등 구체적 제도의 설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총칙에서 원칙문제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