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72 조 제 2 항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혼생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계부모와 사실상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부모가 키운 계자녀는 계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의붓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법이 발명한 혈연 관계에 속한다.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쌍방이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형성한 부양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은 의붓자녀와 생부모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붓아이와 생부모 사이에는 권리의무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배려, 부양, 교육한다면 의붓자녀는 의붓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그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친족 관계의 인척관계일 뿐, 그들의 친아버지 (어머니) 와 계모 (아버지) 의 혼인 관계로 인해 생긴 것이다. 계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 부양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계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관건은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자녀만이 부양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법입니다.
질문에서 나는 "나는 어릴 때부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양측이 부양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 즉 계자녀가 계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를 다하자 양측은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고 의붓자녀는 의붓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2.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에 대한 부양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양측은 직계관계일 뿐 허구관계가 아니라 법정 부양의무도 없다. 계자녀는 계부모를 자발적으로 부양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