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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집주인이 채소를 재배하는데, 부동산은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층 거주자가 공공 지역에서 채소를 재배하면 부동산을 처리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처리할 권리가 없다.

민법' 제 27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를 제외하고 건축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주에게 속한다. 주거지역의 공공녹지는 전체 업주에 속하므로 전체 업주가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떤 업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녹지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네 부동산 회사는 동네 공공녹지를 관리하고, 동네 공공녹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공공녹지 내 재배 행위를 제때에 제지할 권리가 있다.

동네에서 채소 재배를 금지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주민지역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녹지를 점유하는 것은 민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녹색지대는 업주 * * * 에 속하며, 개별 업주가 공공녹지를 침범하여 다른 업주의 * * * 권리를 침해했다.

공공 * * * 녹지는 공공 * * * 또는 집단에 속하며, 동네 소유주 * * *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공 * * * 녹지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소유주 * * * 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개별 소유주는 무단으로 분배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체 업주의 동의 없이 공공 녹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 독점 부분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다.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는 어떤 부서에서 채소를 재배한다고 불평합니까?

물론, 동네 종채는 우선 부동산 관리이다. 만약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없다면, 성관법 집행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규정" 제 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된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라 무단 점유, 발굴,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 장소, 소유주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부동산의 부위와 시설을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소득을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즉,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된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라 무단으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 장소를 점유, 발굴, 소유주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부동산의 부위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