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경영자는 국가의 시장경영과 가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원가와 정상이익을 공제한 뒤 제품가격을 크게 올리고 대외판매를 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바가지 가격, 폭리' 로 인정했다. 실질적인 개선' 판단에서 법원은 각지에서 법에 따라 내놓은 가격 개입 조치, 관련 물품의 가격 민감도,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본적인 민생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사재기, 되팔기 등에 쓰입니다. , 층층 가산 코드,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물자 가격 인상, 폭리, 시장질서 방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재기, 재판매 횟수와 횟수, 가산 비율 및 수익성에 따라' 위법소득 액수가 크다'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를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불법 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