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란 건설단위가 철거인으로서 철거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증 범위 내의 주택과 기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인에게 보상 배치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집 철거' 이다. 좁은' 철거' 는 200 1 (폐지됨) 의'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을 근거로 한다. 이런 공사는 관련 부처의 협조로 철거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남의 재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1110 월 2 1 일, "국유지 주택 징수 및 보상 조례" 공포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토지 취득 및 철거 과정에서의 모순이 훨씬 적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둘째,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수는 시 현 행정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주택에 대한 징수와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용도라면 토지를 징용할 권리가 없다.
철거의 목적은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녹화, 도시 기반 시설 건설 등 각종 공사는 모두 철거이다.
둘째, 징수는 반드시' 먼저 보상한 후 이전' 이어야 하며, 절차상 더 합법적이어야 한다. 관련 권리자를 징수하는 것은 참여권, 알 권리 등이 있다.
배상 가격 방면에서, 통상 시장 비교법을 채택하여 배상 금액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 기관은 기본적으로 징수인이 지정하므로 보상에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
셋째, 토지 징용
토지 징수도 공익의 수요를 위한 것이다.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를 국유로 징수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징집된 농민에 대한 보상 배치를 실시한다.
토지 징수는 주로' 토지관리법' 과 성급 행정기관이 제정한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토지는 집단토지와 국유지로 나뉘기 때문에'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집단토지는 집단경제조직, 향진 기업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집단구성원의 주택건설에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토지가 필요할 때는 법에 따라 국유지로 징용한 다음 토지를 토지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징용 토지는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기본 농지,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35 헥타르 이상 및 기타 토지 70 헥타르 이상을 징용하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기타 상황은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기관이 비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기관이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넷째, 비우다
집을 비우는 일반적인 이해는 집의 주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주인의 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업주는 업주에게 집을 옮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협상을 통해 먼저 비워진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옥 퇴퇴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절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운영은 집을 비우는 형식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