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형사사건 입건 수사의 기본 요구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입건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형사 사건이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범죄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입건 과정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입건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해야 한다. 일단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하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 용의자의 신분과 죄명을 확정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입건 수사의 적시성을 강조했다. 이미 발견된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수사를 미뤄서는 안 되며,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주거나 사건 수사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입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사기관은 직권을 행사할 때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사활동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형사사건 입건 수사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할 때 제때에 수사나 재판을 입건하여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정의와 법치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관할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