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강제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쌍방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먼저 교통경찰 부서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 강강보험으로 담보한 보험회사는 제 3 자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일부는 상대방이 책임에 따라 배상하도록 인정한다. 보험회사와 상대방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간호비, 입원 식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애 감정 후의 장애 배상금, 부양 생활비, 정신적 손해 배상금 등.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차량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48 시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한 날로부터 65,438+00 일 이내에 본 조항 12 항에 규정된 또는 보험인이 요구한 사고 원인, 성격, 책임 구분 및 손실 확인을 증명하는 각종 필수 서류를 보험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30 조는 피보험자가 본 조 제 24 조부터 제 29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서면 통지일로부터 배상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배상을 지불한 사람은 보험인이 이미 지불한 보험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