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기수기준에 대해 연락설, 양도설, 은폐설, 통제불능설, 통제설과 통제통제설이 있다. 우리는 절도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었거나, 행위자가 이미 도난당한 재물을 통제했을 때 기수이라고 주장하는 통제력 상실과 통제를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피해자의 통제불능과 행위자의 통제불능은 통상 통일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통제불능은 행위자의 통제불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통제를 잃었다는 점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재물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절도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사회적 유해성의 차이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는 행위자가 재물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재물에 대한 통제를 잃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재물을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재물에 대한 통제를 잃으면 절도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미수론할 이유가 없다.
절도 분류:
1.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절도한 사람은' 복수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타인의 주택에 불법으로 들어가 타인의 가정생활에 사용하며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경우'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위법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을 훔치는 국가는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장비를 훔치는 것은' 흉기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은' 소매치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4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더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가정, 무기 소지 또는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또는 단일 처벌;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