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택배업은 입법 공백이 아니다. 택배시장관리방법' 은 교통부에서 제정한 부문규정으로 2003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돼 택배시장에 대한 타깃과 규범력을 갖추고 있다. 단기간에 단독입법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잦은 변동으로 인해 법률의 명확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둘째, 관련 법적 규범은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전기상 침해에 대해 새로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인터넷 소비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20 12 택배 서비스 국가 표준 개발 날로 완벽해지는 물류업계 규범도 관련 국가 표준에 유익한 보충을 했다. 또한' 침해책임법' 과' 민법통칙' 도 택배업계의 민사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GAI 입법의 관점에서, 또는 현실의 기본적인 고려에서, 택배업에 대해 단독으로 입법할 필요는 없다.
입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배업계의 위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수준에서는 택배회사 자체의 소비자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택배 운송 과정에서 분쟁을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분쟁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인정, 책임 구분, 심지어 선행배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택배사 간의 연대 책임 결정 규칙을 세워 소비자의 불만을 방지한 후 쌍방이 서로 공을 차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수준은 해당 규제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택배 시장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우편관리부의 약화로 이 관리 방법 중 많은 조항이 시행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가 우편관리부를 찾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편관리부에 해당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독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협회 등 부서를 규제 주체로 도입하여 다방면에서 택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체계적인 권익 건설이 불만 급증을 해결하는 관건이자 택배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