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시스템 소개
주해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은 주해시 중급인민법원이 개발한 온라인 조회 플랫폼이다. 첨단 정보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신속하게 조회하여 많은 대중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쿼리 기능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의 방식은 다양하며 사건 유형, 사건 번호, 당사자명 등 키워드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입건 시간, 사건 사유, 주심 판사, 사건의 심리 진도, 재판서류 등 사건의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셋째, 사용 설명서
사용자는 주해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을 사용할 때 먼저 계정을 등록하고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바인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프로세스 중에 정확한 조회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한 조회 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넷째, 프라이버시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조회 기록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합니다. 또한 사용 중 사용자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해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법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조회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중은 사법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잘 이해하고 사법업무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안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