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정직한 인정
부정직한 행위의 인정은 불신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는 법원의 판결, 판결 및 기타 법적 수단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 약속 위반;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행위도 있다.
둘째, 절차에 포함 된 부정직 한 사람들의 목록
개인이나 기관이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인정되면 관련 부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다. 포함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직한 사실을 조사하고, 부정직한 주체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알리고, 불신한 주체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포함 결정을 내리고 공시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 부정직한 징계 조치
불신자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신용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과소비 제한, 항공기,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제한, 정부 조달 및 입찰 활동 참여 제한, 정부 지원 및 특혜 정책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직한 정보는 다른 부서와 사회 기관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부정직한 주체의 생산 생활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용복구와 탈퇴 메커니즘
부정직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신용복구와 탈퇴 메커니즘도 세웠다. 일정 기간 후, 신실주체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신실행위를 시정한 후 관련 부서에 신용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추면, 불신자 명단에서 제거되어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신자 명단에 관한 법률 규정은 사회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신용체계 건설을 촉진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신실한 사람 명단을 포함한 신실한 행위를 파악함으로써 신용징계 조치를 취하고 신용복구와 탈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사회 전체의 성실의식과 신용수준을 높이고 신용을 지키는 영광과 신용을 잃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