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공 투척물로 인한 피해는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며, 고공 투척물 책임은 주로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둘째, * * * 위험한 행동과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상처는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둘 사이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1, 위험행위가 있는 * * *, 몇 명 * * * * * * * * * * * * * * * * * * * * 몇 명 * * * * * * * * * * * * * * * * 여러 명
2.* * * 같은 위험한 행위는 인과관계의 추정이고,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은 행위의 추정이다.
3.* * * 위험행위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고공 포물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자의 관점이 다르고 사법판결도 다르다.
1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피해를 입힐 수 없는 경우, 물체를 던질 수 있는 모든 멤버들이 공평원칙에 따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고공 포물선의 책임이 건물의 책임에 속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건물의 모든 이용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세 번째 견해는 고공 포물선의 책임 성격을 결정하기 위해 고층 건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은 비특정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주민이나 이용인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건물이 비특정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건물 이용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네 번째 견해는 각 책임 주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고, 각 책임 주체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4.* * * 같은 위험한 행위자가 면책하려면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인과 관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면책할 수 없다. 그러나 고공 포물선으로 피해를 입히는 책임자가 면책하고 싶다면 문명인과 관계가 없는 사실 면책을 통해, 또는 문명화되지 않은 피해 행위가 없다는 사실 면책을 통해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 침해자와의 연대 책임, * * 및 위험행위자와의 연대 책임을 제외하고,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9 조, 1 1 조, 제/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