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 * * 위험행위와 고공 추락물로 인한 손해는 법률 적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 위험행위와 고공 추락물로 인한 손해는 법률 적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고공 투척물로 인한 피해: 고공 투척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지만 진짜 가해자를 확정할 수는 없다.

1. 고공 투척물로 인한 피해는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며, 고공 투척물 책임은 주로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둘째, * * * 위험한 행동과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상처는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둘 사이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1, 위험행위가 있는 * * *, 몇 명 * * * * * * * * * * * * * * * * * * * * 몇 명 * * * * * * * * * * * * * * * * 여러 명

2.* * * 같은 위험한 행위는 인과관계의 추정이고,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은 행위의 추정이다.

3.* * * 위험행위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고공 포물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자의 관점이 다르고 사법판결도 다르다.

1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피해를 입힐 수 없는 경우, 물체를 던질 수 있는 모든 멤버들이 공평원칙에 따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고공 포물선의 책임이 건물의 책임에 속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건물의 모든 이용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세 번째 견해는 고공 포물선의 책임 성격을 결정하기 위해 고층 건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은 비특정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주민이나 이용인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건물이 비특정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건물 이용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네 번째 견해는 각 책임 주체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고, 각 책임 주체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4.* * * 같은 위험한 행위자가 면책하려면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인과 관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면책할 수 없다. 그러나 고공 포물선으로 피해를 입히는 책임자가 면책하고 싶다면 문명인과 관계가 없는 사실 면책을 통해, 또는 문명화되지 않은 피해 행위가 없다는 사실 면책을 통해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 침해자와의 연대 책임, * * 및 위험행위자와의 연대 책임을 제외하고,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9 조, 1 1 조, 제/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