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재기, 가격 조작, 가짜 판매 등 위법 행위는 어떤 사회 형태든, 어떤 역사적시기에도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계획경제질서 이외의' 지하' 상공업 활동을 가리키며 주로 개혁개방 이전에 나타난다. "자본주의 꼬리 절단" 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종종 "사회주의 벽 발굴" 으로 간주되어 계급 투쟁의 중요한 움직임이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셋째, 각종 간판가격과 시장가격차이를 벌어들이는' 임대료 찾기' [3] 행사가 경제체제 전환기에 터져 당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단지' 이상적인 유형' 에 불과하며, 현실에는 종종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것의 발생은 절대적인 선후순서는 없지만, 시기마다 상대수가 있다. 이 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첫 번째 계층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법적 의미에서의' 투기는 죄를 뒤집어씌운다' 는 개념은 1979 형법이 공포된 후에 생겨났다. 1979 형법 제 1 17 조 규정: "금융, 외환 이에 따라 투기는 일반 투기가 아니라' 심각한' 투기를 거꾸로 한다. 이 글은 역사 서사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사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정 법규적 의미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79 형법 초안은 불과 3 개월 만에' 문혁' 이전에 형법 초안이 33 회 초안됐다. 당시의 인식을 감안하면 투기가 오히려 이 33 원고에 쓰여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1979 이전의 문헌은 이미 서술되었다. 1964 중앙 10 월 중순에 전출된 중앙감사위원회는' 오반' 운동에서 횡령 절도 투기 문제에 대한 처리보고를 통해 투기가 사실상 자본주의 세력이 복원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범죄" 입니다. 다시 한 번, 1979 형법에서 일반 투기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줄거리가 심각한지,' 심각함' 이 무엇인지는 매우 유연하며, 종종 구체적인 경제, 정치,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양자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투기는 죄의 내용을 날로 분류하고, 일부' 탈죄' 는 정상적인 시장경제 활동으로 전환한다. 일부는' 수량화' 되어 많은 구체적인 상업범죄로 나뉜다. 2009 년 8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법률의 개정과 2065 년 10 월 국무부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으로 폭리와 폭리범죄의 개념이 현행법체계와 사회경제생활에서 벗어나 역사적 명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