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
책임. 이것은 형법 제 17 조 해석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형법 이론은 일반적으로 이 기간을 절대 무형사책임기 또는 완전 무형사책임기 (실제로는 완전 무형사행위능력기라고도 함) 라고 부른다. 한편 14 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직 유아기에 있으며 심신 발육이 미성숙하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 결과, 의미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형법의 이 규정은 엄격하고 절대적이며 사법기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하루, 심지어 한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형법 규정 돌파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동인간성이 조숙하고 인식과 통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14 이하의 사람의 행동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죄, 사망죄, 강간죄, 강도죄, 마약판매죄, 방화죄, 폭발죄,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형법 제 17 조 제 2 항의 명문 규정이다. 형법 이론은 통상 이 시기를 상대적 형사책임기 (아마도 상대적 형사능력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라고 부른다. 형법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1) 만 14 세 미만 16 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이 있어 만점에/Kloc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은 통제력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와 형사정책의 원인이 있다. (2) 형법은 상기 범죄를 열거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의 반복성, 즉 만 14 세 미만 16 세 이하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심각한 행위의 범위를 고려한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범죄 줄거리보다 가벼운 범죄가 많지는 않지만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사람들은 종종 어렵거나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은 규정이 없다. (3)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의 형사책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