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량법' 은 계량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계량단위의 통일과 가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생산, 무역, 과학기술의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계량기 강제 검증:
1. 무역결제에 사용: 상품 및 관련 상품의 등급과 가격 품질을 측정합니다.
2. 안전보호에 사용: 유해 물질 샘플의 품질을 측정합니다.
3. 의료용으로 사용: 약물과 식품의 임상 분석과 측정.
4. 환경 모니터링: 환경 샘플의 품질을 측정합니다. 측정기구가 정확한지, 오차 범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정이라고 합니다. 강제란 국가가 구체적으로 규정한 강제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규정 주기에 따라 계량단위 검정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계량법
제 5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각종 계량기준을 건립하여 통일국가 가치의 가장 높은 근거로 삼을 책임이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하고 상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부서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계량표준기구는 동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기업, 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도량형 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도량형 표준기구는 관련 인민정부 도량형 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 부서,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최고 계량표준기구, 무역결산, 안전보호, 의료위생, 환경모니터링 강제검정카탈로그에 포함된 업무계량기구에 대해 강제검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