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매수, 불법으로 제공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매수,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객관적으로 비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는 행위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도둑질' 은 은밀한 수단 (엿보기, 촬영, 복제, 하이테크 방법 포함) 으로 타인의 신용 카드 정보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 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과 같은 관계자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정보와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불법 제공' 이란 합법적으로 파악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 범죄의 유죄 판결
법은 본죄의 줄거리, 금액, 결과 등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지만, 본법에 규정된 행위만 실시하면 모두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 사건 분석,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사법해석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1)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구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타인의 신용 카드 정보를 대량 도용, 구매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정보를 도용, 구매 또는 제공하여 국가와 시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힙니다. (d)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법 관행에서 본 죄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길이행위자가 자신이 훔치거나 구매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형법 제 177 조 1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티켓을 위조하는 죄를 구성한다. 이런 상황은 흡수범에 속한다. 중행위가 가볍게 흡수되는 원칙에 따라 금융어음 위조죄만 한 죄로 정의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행위자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용카드 위조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금융티켓을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 * * 범죄론처로 제공된다.
3. 이 법 제 3 항에 따르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구매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은 중처벌이다.
(2) 이 범죄의 중죄
본죄의 중죄 줄거리는' 수량이 많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이다.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액수가 크다' 는 구체적인 기준이 관련 사법해석에 규정된 동류 범죄의 액수 기준 (유죄 줄거리 액수 기준의 3 배 이상) 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심각한 줄거리", 사법해석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1) 도난, 구매 또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해외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3) 도난, 구매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된 타인의 신용 카드 정보는 범죄자가 신용 카드를 위조하는 데 사용되어 국가와 시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죄 판결 중' 손실이 크다' 는 기준의 3 배 이상). (d)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