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만 사무처는 사법행정 섭대 사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부처 직속 단위 및 귀구 관리 단위는 대만성 단체 및 인사와 섭대 공증, 변호사, 사법지원 등 사법행정사무의 정책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부처 직속 단위 및 귀구 관리 단위의 다음과 같은 섭대 사항은 사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1) 해협 양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법률 세미나, 학술보고회 등 교류 활동
(2) 대만성 인사를 대륙으로 초청하여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가한다.
(3) 대만성 관련 기관과 개인의 초청을 받아 개최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다.
(4) 대만에 가서 대만성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5) 대만성 합법기구나 개인을 초청하여 대륙을 방문한다.
(6) 대만성 인사가 참석한 세미나나 강의를 전문대학에 배치한다.
(7) 대만성 관련 기관과 개인의 초청으로 대만에 와서 강의하거나 대만성 관계자들을 대륙으로 초청하여 강의한다.
(8)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륙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만성 세미나;
(9) 부 로펌과 대만성 로펌은 법률사무상호 위탁 관계를 수립한다.
(x) 기타 중요한 대만 관련 문제.
전항에 열거된 사항은 사법부가 중앙 대만 사무처, 국무원 대만 사무처에 보고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다음의 섭대 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이 비준한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개최하고 대륙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만성 세미나;
(2) 대만성 인민방문감독관리와 노동교양사무소는 사법부의 비준을 받았다.
(3) 성, 자치구, 직할시의 로펌은 대만성 로펌과 법률사무위탁관계를 맺었다.
(4) 사법부가 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이 비준한 기타 사항. 제 7 조 사법행정경찰과 사법행정기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대만에 가서 친척 방문, 장례를 치르고 간부 관리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사법행정 섭대 업무는 사법부의 각 업무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대륙에 방문하거나 학술 교류를 하는 대만성을 접대하고 세미나 좌담회를 개최한 후 사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활동, 승인 없이는 공개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섭대 사항, 연간 계획 내, 특별 계획 승인 30 일 전에 작성해야 하며, 공개 보도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로 만난 섭대 사무에 대해서는 제때에 보고를 요청해야 한다. 제 1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섭대 직원의 훈련을 이끌어야 한다. 대만 관련 직원은 관련 규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정부 대만 근무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급 정부 대만 근무기관에 관리 권한 범위 내의 중대한 섭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섭대 사무에서 본 방법이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제 14 조 사법부의 과거 대대 업무에 관한 규정이 본법과 일치하지 않아 본 방법이 우선한다. 제 1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